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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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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7-12 |
URL | http://www.fnbnews.com/Meat-Seafood/fssai-fixes-ad-hoc-limits-for-formaldehyde-in-fish-and-fishery-products-49050?fbclid=IwAR0KpDjblllWOM0HCS-AWsA-IEvDw13U3bd8UndB-69-zstspH_QkncBmEA |
제목 | 인도, 포름알데히드 성분 사용 제한 |
출처 | KMI_해외시장분석센터 |
인도, 포름알데히드 성분 사용 제한 (FSSAI fixes ad hoc limits for formaldehyde in fish and fishery products)
○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FSAI)은 어류 및 수산물 가공품에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의 잔류허용기준을 수정하였습니다
○ 민물 연체동물, 갑각류, 어류 등에 대해서는 포름알데히드 잔류허용기준은 2mg/kg, 해수 및 해수, 담수 혼합수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은 100mg/kg으로 정하였습니다
○ 이러한 잔류허용기준은 인위적투입량을 배제하고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양을 고려하여 설정한 기준입니다 ○ 이러한 포름알데히드 성분 사용 제한에 대한 수정안은 일시적으로 추후 조사와 연구를 통해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fnbnews (2019. 06.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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