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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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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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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농무부, 제품 라벨에 대한 기준 설정 |
출처 | KMI_해외시장분석센터 |
미농무부, 제품 라벨에 대한 기준 설정 (USDA sets parameters for items labeled 'healthy')
○ 미농무부(USDA)의 식품안전검사국(FSIS)에서는 제품 라벨에 'Healthy(건강한, 건강에 좋은)' 단어를 사용하는 기준 설정에 대한 공고문을 게재하고 이에 대한 공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제조업체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발표되었으며, 'Healthy'라는 단어의 정의가 수년 째 확립되지 않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 USDA의 규제에 따라 1) 식품의 지방 함량에서 단/다불포화지방의 함량이 높거나 2) 식품의 1회 섭취량이 정부가 정한 칼륨 또는 비타민D 일일섭취량 기준의 10% 이상을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인 경우에는 'Healthy'라는 단어를 라벨에 기재할 수 도 있습니다. 출처 : fooddive (2020. 03.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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