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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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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농무부, 제품 라벨에 대한 기준 설정
출처 KMI_해외시장분석센터

미농무부, 제품 라벨에 대한 기준 설정

(USDA sets parameters for items labeled 'healthy')

 

 

 미농무부(USDA)의 식품안전검사국(FSIS)에서는 제품 라벨에 'Healthy(건강한, 건강에 좋은)' 단어를 사용하는 기준 설정에 대한 공고문을 게재하고 이에 대한 공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제조업체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발표되었으며, 'Healthy'라는 단어의 정의가 수년 째 확립되지 않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USDA의 규제에 따라 1) 식품의 지방 함량에서 단/다불포화지방의 함량이 높거나 2) 식품의 1회 섭취량이 정부가 정한 칼륨 또는 비타민D 일일섭취량 기준의 10% 이상을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인 경우에는 'Healthy'라는 단어를 라벨에 기재할 수 도 있습니다.

 

출처 : fooddive (2020.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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