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 유통업체 내 숍인숍(Shop in shop) 등 현지 사정에 적합한 형태의 앵커숍(Anchor-Shop)을 설치·운영하여 한국 수산식품의 인지도·선호도를 높이고 수출확대 기반 확충
2. 운영기간 : ‘22년 계약체결일 ∼ 11월 30일(최소 3개월 이상)
3. 신청대상 : 현지수입업체 및 벤더*, 국내수출업체의 해외법인, 국내 수출업체** * 국내 수산식품 수입업체로서 현지 사업 경험 2년 이상인 업체, 대형 유통업체 숍인숍 계획인 사업자는 과거 입점 실적이 있는 업체 ** 국내 수출업체인 경우 해외 현지에서 앵커숍 운영이 가능한자
4. 추가모집지역 : 싱가폴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 3. 28(월) ~ 4. 8(금)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 - 전년도 수출(입)실적 증빙 - 수출(입) 품목 확인가능 증빙(수출신고필증, 구매확인서 등) - 기타 현지 사업 실적 증빙 및 대형 유통업체 입점 실적 증빙 등 * ’21년 재무제표 미확정 시 20년도 자료 제출 □ 접수처 : 관할 무역지원센터 이메일 또는 온라인 사업 신청 통합 시스템(http://biz.kfish.kr)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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