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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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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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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도네시아, 신할랄인증법 도입 |
출처 | KMI_해외시장분석센터 |
인도네시아, 신할랄인증법 도입 (‘New era’ for halal in Indonesia: Understanding the country’s new certification system)
○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0월 14일부터 새롭게 발효되는 신할랄인증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할랄 인증기관이 인도네시아 울라마위원회(MUI) 산하기구에서 정부기관인 할랄청(BPJPH)로 변경되었습니다. ○ 해양 법령에 따르면 식음료품, 화장품 및 의약품 등에 할랄 인증 표기는 의무화되며, 할랄 인증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적용됩니다. ○ 기존 할랄인증이 다양한 상품군으로 확산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진출을 원하는 업체에서는 신할랄인증법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foodnavigator (2019.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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