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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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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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1-21 |
제목 | (한국수산회) 2021년 국가통합브랜드(K·FISH) 사용업체 모집 |
첨부파일 | 2020년-수출통합브랜드-사용업체-모집공고_0218 (1).hwp |
「2021년 국가통합브랜드(K·FISH)」사용업체 모집 공고
한국수산회에서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산물 수출 진흥을 위해 도입된 「국가통합브랜드(K·FISH)」 사용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연중 상시모집
2. 국가통합브랜드(K․FISH) 사용대상 업체 □ 국가통합브랜드 적용대상 품목을 생산․수출업체하고 있는 업체 중 사용신청 요건을 갖춘 업체 ㅇ 국가통합브랜드 적용대상(14개 품목)
3. 국가통합브랜드 사용신청 방법 □ 국가통합브랜드 사용신청서(별지1호 서식)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온라인, 우편, 방문신청 ㅇ 온라인 신청(권장) : www.kfish.kr으로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용신청서 등 사용신청 전반을 국가통합브랜드 홈페이지 내에서 작성 가능하며, 각종 구비서류도 온라인 제출 가능 ㅇ 우편 및 방문신청
4. 문의사항 □ 사업 관련 문의 : (사)한국수산회 수출지원담당 (02-589-4624~5) □ 홈페이지 이용 안내(오류 등) : 홈페이지담당 (070-8238-2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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