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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22
구분 아시아 > 일본
URL
제목 일본, 꽁치·오징어·고등어·정어리 수입 시 어획증명서 요구
출처 KMI_해외시장분석센터

일본 수산유통적정화법 시행 및 어획증명서 발급 안내 일본 정부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및 수산자원 감소 우려가 큰 품목에 대한 규제를 위해 「수산유통적정화법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2022년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제도에 따라 일본으로 고등어.꽁치.오징어.정어리 네 가지 품목을 수출 시, 적법하게 어획되었음을 증명하는 '어획증명서' 제출이 필수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어획증명서 발급담당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어종을 수출하는 對일본 수출업체에서는 생산 및 가공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시어, 법률 시행에 따른 향후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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