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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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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4-11 |
구분 | 패류 > 기타(패류) |
URL | |
제목 | 호주·뉴질랜드, 이매패류 오염물질 기준 개정 |
출처 | KMI_해외시장분석센터 |
호주·뉴질랜드, 이매패류 오염물질 기준 개정 (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Amendment No. 225)
2024년 1월 19일,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은 ‘호주 및 뉴질랜드 식품 기준 코드 – 19조: 오염물질 및 자연독소의 최대 제한량’을 개정하는 수정안 225호를 발표했습니다.
동 개정안은 발표 당일 즉시 발효되어, 2024년 4월 현재 호주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은 개정된 오염물질 및 자연독소의 최대 제한량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금번 개정안에서는 식용 이매패류의 해양 생물독소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었으며, 설사성 패류독소, 마비성 패류독소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의 최대 잔류한계가 개정되었습니다.
설사성 패류독소의 경우 최대 잔류한계가 0.16㎎/㎏으로 개정되었으며, 마비성 패류독소의 경우 검사 대상 물질이 삭시톡신 등가물(Saxitoxin Equivalent)에서 삭시톡신 이염산염 등가물(Saxitoxin dihydrochloride equivalent)로 변경되었는데요.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은 자연독소 이외에도 중금속·비중금속 등 각종 오염물질의 식품 내 최대 잔류한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은 이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gazette.govt(2024.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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