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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nent)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관세동맹→공동시장→단일시장 등의 단계를 통해 경제통합으로 나아갑니다.
2015년 11월 기준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RTA)발효건수는 404건이며, 이 가운데 상품무역을 다룬 자유무역협정(FTA)이 23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보면 지역무역협정은 1995년 WTO 출범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전체 404건의 협정 중 95년 이후에만 전체의 87.6%에 해당하는 354건이 발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nent)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관세동맹→공동시장→단일시장 등의 단계를 통해 경제통합으로 나아갑니다.
2015년 11월 기준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RTA)발효건수는 404건이며, 이 가운데 상품무역을 다룬 자유무역협정(FTA)이 23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보면 지역무역협정은 1995년 WTO 출범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전체 404건의 협정 중 95년 이후에만 전체의 87.6%에 해당하는 354건이 발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단계별 경제통합 단계
- STEP1회원국간관세철폐중심
(예 : NAFTA) - 역내관세철폐
- 자유무역협정FTA
- STEP2역 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 (예 : MERCOSUR) - 역외공동권세부과
- 역내관세철폐
- 관세동맹
- CUSTOMS UNION
- STEP3회원국 간 생산요소의자유로운
이동이 가능(예 : EEC) -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 역외공동관세부과
- 역내관세철폐
- 공동시장 COMMON MARKET
- STEP4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설치와
같은 정치, 경제적통합(예 : EU) - 초국가적기구 설치 . 운영
- 역내공동경제정책수행
-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 역외공동관세부과
- 역내관세철폐
- 완전경제통합 SINGLE MARKET
출처 : FTA 강국, KOREA
- 기체결
-
- 발효
- 칠레FTA, 싱가포르FTA, EFTA FTA, ASEANFTA, 인도CEPA, EU FTA, 페루FTA, 미국FTA, 호주FTA, 캐나다FTA, 터키(기본협정,상품무역협정), 중국FTA, 뉴질랜드FTA, 베트남FTA, 콜롬비아FTA
-
- 서명
- 터키FTA(서비스,투자협정)
- 협상중
-
- 협상중
- 한중일FTA, RCEP, 중미FTA, 에콰도르 SECA
-
- 협상재개 여건조성
- 일본, GCC, 멕시코, 인도네시아
- 검토중
- MERCOSUR,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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