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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및 보험

해외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한 매뉴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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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운송은 상품을 생산된 곳에서부터 소비하는 곳까지 신속하고 안전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험은 수출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사고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적하보험, 수출보험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운송계약 및 선적

운송계약

계약서상의 선적기일 내 물품선적을 위해 운송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수출자는 각 선박의 선박스케줄 확인 후 선박회사에 선복요청서(S/R, Shipping request)를 제출하고 선박회사가 예약을 받아들인다는 인수확약서(B/N, Booking Note)를 교부하여야 운송계약이 성립됩니다. 선박회사는 수출품의 적재를 위해 컨테이너를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배정 한 후 수출통관과 선적을 위해 수출물품을 보세구역으로 운송합니다.

선적

수출통관 후 본선에 적재하는 것을 선적이라 하며,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계약을 체결한 선박회사의 선박에 수출품을 선적하고 선박회사로부터 선하증권(B/L)을 발급받습니다. 신용장 결제 방식의 경우 관련 Invoice, Packing List 등과 선하증권을 수반한 환어음 등을 신용장 지급은행에 제출하여 지급을 요청합니다.

보험계약

보험계약

적하보험
화물이 수입자에게 인도되기 전 운송과정 중 멸실 또는 훼손될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적하보험을 이용해야 합니다. 해상운송은 해상적하보험, 육상운송은 운송보험, 항공운송은 항공적하보험을 이용합니다. 적하보험의 체결과 보험료의 부담은 계약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Incoterms 상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또는 CIP(운임비·보험료지급인도)는 수출자가 선적 및 보험계약 체결, 보험료를 책임지며 부담합니다. 수출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보험은 해상보험으로 해상이나 항해사업과 관련된 육상 및 항공에서 발생한 손해까지 보상하는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만을 보상하기 때문에 손해보상보험이라 합니다.

구분,분류기준,보험의 내용을 제공하는 보험계약 표 입니다.
구분 분류기준 보험
가입대상 화물 적화보험
선채 선박보험
보험기간 특정 항해구간 설정 항해보험
특정 기간 설정 기간보험

수출보험

수출거래 중 여러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제도로 화물을 대상으로 한 적하보험과 달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 지연·거절 등의 신용위험과 수입국의 전쟁·내란,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으로 인해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대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하는 비영리 정책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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